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 등 판매공제조합은 최소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둬야한다. 또 공제조합의 이사회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제조합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하의 감사를 두도록 했다.
이사의 종류 및 이사·감사의 자격·정수·임기,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임토록 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공제조합의 사업계획·예산안·차입금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