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협회-공인중개협회, 임대주택 중개권 놓고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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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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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월 시행된 주택임대관리법에 공인중개사협회 반대로 중개 업무 빠져

  • 임대관리협회, '자기' 물건에 한해서 중개를 해야 하나 법적으로 안되는 상태

  • 국토부, "공인중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해 빠진 채 추진 상태"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지난 10월 출범한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의 업무 영역에 공인중개업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관리협회의 경우 임대관리 업자들이 해당 임대주택의 중개까지 맡을 경우 중개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역 침해라며 맞서고 있어 중개업 겸업 허용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통과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법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에 임대관리업체가 공인중개 업무를 겸업하는 사항이 빠졌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세입자)을 모집하고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며, 임대료도 받아주는 임대주택관리 전문업으로 지난해 2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계약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개비와 더불어 건물 관리비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된다. 임대관리업체가 중개를 겸업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임대관리협회는 중개업 겸업은 수익성 제고와 함께 임대료 보증, 임차인신용평가 등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제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반발 탓에 중개업 겸업이 빠진 채 협회 인가를 준비 중인 상태다.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관계자는 “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처럼 임대관리업체가 중개업을 겸업하는 게 협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회원사 부족 등 절차상 문제로 국토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 설립이 완료된다면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키워 중개업 겸업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관리업체가 중개업을 함께 하는 것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임대관리업체가 중개업까지 겸업하는 것은 8만6000여개 회원사의 업권이 침해 당하는 것”이라며 “제 밥그릇을 빼앗기는데 어느 누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인가 등 임대관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임대관리업 관계자는 “중개업무는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들 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임대관리업체가 중개 업무를 맡아 잘못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중개 업체들의 ‘업역’ 침해가 생길 수 있어 개정안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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