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6일 제244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해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8명(초등학생 80.3%, 중학생 81.9%, 고등학생 86.9%)이‘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진숙 의원은 "구체적인 선출방법이나 운영방안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후보를 등록하고,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며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 , 사업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와 함께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016년도 광주시 본예산에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결성될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통해 민주적 토론절차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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