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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미신고 반입 땐 최고 2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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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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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 개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살아있는 수산생물, 냉장·냉동 전복류와 굴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때 반드시 검역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행자가 들여오는 수산생물로 인한 외래 질병의 유입을 막고 질병 확산으로 생길 양식 산업 피해를 막기위함 이다.

해외여행자는 수산생물 반입 때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수품원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 '수산생물 검역홍보 캠페인'을 펴고 있다.

캠페인은 공항·항만 검역 안내 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홍보 및 KTX 영상홍보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산 생물 검역의 공식캐릭터인 '피포(FiPO: Fish Police)'와 함께 국내 주요 공항·항만 7곳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SNS 온라인 홍보는 페이스북·트위터·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수산생물 검역 홍보자료 게시, 퀴즈 이벤트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권현욱 수품원 검역검사과장은 "수산생물 검역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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