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수수료 등 하도급 횡포를 자행한 참엔지니어링·세일공업 등 기계업종 3개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적기 지급하지 않은 참엔지니어링·세일공업·케이에스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년 간 15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수수료 등 총 11억1210만원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5653만원을 떼먹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기계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하도급 대금 관련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상위단계 거래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한 ‘윗물꼬 트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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