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농업수출 보조금 2018년 '폐지'…수출물류보조도 20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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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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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냐 나이로비서 열린 '제10차 WTO 각료회의' 결과

  • 농업 수출경쟁, 최빈개도국 우대 등 각료결정 채택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농업 분야 수출에 대한 보조금이 3년 후 사라질 예정이다. 수출물류보조 역시 2023년까지 철폐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19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통해 이 같은 각료결정(6개 합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6개 합의문 중에서는 농업 수출 경쟁 부분에 대한 수출보조금 철폐 항목이 담겨있다. 일부 수출 보조를 지급 중인 한국은 개도국 기준에 따라 2018년 보조금을 철폐해야한다. 선진국은 즉시 철폐다.

2023년까지는 개도국의 수출물류보조도 철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수출보조 철폐 시한, 수출신용의 범위,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와 시장접근의 연계 등이 주요국의 쟁점으로 부각됐다”며 “개도국 수출보조는 3년, 개도국 수출물류보조는 8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 등 우리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어젠다(DDA) 협상의 현 방식 지속여부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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