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시작한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확대 방안을 다시 논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8시간(1조 근무자) + 8시간(2조 근무자) 형태로 운영,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노사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잔업 1시간을 없애고,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 임금체계 도입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노사협상까지 논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 + 200만원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회사는 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 + 100만원, 품질 격려금 50% + 100만원,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는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회사 인사와 경영권 관련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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