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연내 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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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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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현대자동차 노사가 극적으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현대차 노사는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 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사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28일 조합원 찬반투표만 남겨둔 상태다.

노사는 그동안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22일까지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 집행부 선거 이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해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을 벌였다.

노사는 연내 타결 실패 시 예상되는 파업으로 인해 부품 협력사와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에 파국만은 막자는 노사간 의지가 극적 합의를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新) 임금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시까지 지속 논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임금피크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2조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 및 임금을 보전키로 합의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이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8+8 근무형태 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2조 근로자 퇴근시간이 새벽 1시 30분에서 0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져 장시간 노동 및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과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기본급은 8만5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성과 격려금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영실적이 반영돼 성과급 3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격려금 50%+100만원, 별도합의주식 20주, 소상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인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 및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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