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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독립 좌석과 테이블, 모니터 등을 갖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내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도로를 달릴 전망이다. 또 시외버스에도 29석 이하의 우등형 버스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를 도입해 이용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버스는 파티션으로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과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각종 시설이 마련된 버스로, 차량 발주 및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기존 일반형(45석)으로만 운행되던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를 도입해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 장관에서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범위를 학원 및 체육시설까지 확대해 통학차량 안전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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