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성완종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선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3인성호'(三人成虎),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즉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선현들의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울린다"며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는 성 전 회장 사망 직전 마지막 인터뷰를 했던 경향신문 이모 기자가 참석해 관련 진술을 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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