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한 국내 특경법(사기) 도피사범 이모씨의 신병을 한국 경찰청 호송팀이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내 비상장회사의 대표로 있던 2004∼2008년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고 확인이 어려운 해외 대형 계약내용을 공시 및 언론 보도 후 미등기 주식 5억주를 유통시켜 2500억원 상당을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씨의 사기행각으로 피해자는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기행각이 들통 나자 2009년 중국으로 밀항해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베이징 퉁저우의 내연녀 집에서 은신해왔다. 그러나 이씨는 교민주거지역인 왕징에서 교민 신고로 지난해 10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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