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승진 후보자 배수에 들지 못한 5급 공무원 A씨를 4급으로 승진시키려고 근무성적평정의 실적가점제도를 도입해 위법하게 소급 적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위법한 업무처리를 종용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를 승진시키기 직전 4급 직위의 직무대리로 발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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