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없어진 동안 일부 대부업자들이 기존 최고금리(34.9%)를 초과한 고금리 장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현행법 상 최고금리 적용 여부와 별개로 대부금융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및 전국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잇게 유도하고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 여부를 알아보고, 부득이 대부업 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금감원 서민금융1332 또는 한국이지론(1644-1110) 등에 문의 가능하다.
미등록 대부업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112)나 금감원 신고센터(133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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