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고금리 규제 공백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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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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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감원은 지난해 최고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규제 공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11일 주의를 촉구했다.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없어진 동안 일부 대부업자들이 기존 최고금리(34.9%)를 초과한 고금리 장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 대부업자는 현행법 상 최고금리 적용 여부와 별개로 대부금융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및 전국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신속하게 이용중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나아가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잇게 유도하고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 여부를 알아보고, 부득이 대부업 이용 시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금감원 서민금융1332 또는 한국이지론(1644-1110) 등에 문의 가능하다.

미등록 대부업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112)나 금감원 신고센터(1332)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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