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공개 선발키로 했다.[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공개 선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 호민관 제도'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과 감사, 계도를 통해 공정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선발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오는 21일까지 공개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걸쳐 총 8명(변호사 2명, 노무사 2명, 토목 및 건축분야 기술사 2명, 건설업체 또는 건설협회 경력자 2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장 명의로 위촉될 예정이며, 임기는 1년이다.
신청 자격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토목, 건축분야)자격을 소지한 3년 이상 경력자와 건설업체 및 건설 관련 협회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이다.
신청자격 요건이 되는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하거나 e-mail(homin@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 중인 명예 하도급 호민관 모집 선발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불법·불공정한 하도급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로 연락주시면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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