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법원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회장은 8000억여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년만에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은 조현준 효성 사장은 이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관련기사효성, 우리 기술로 HVDC 변압기 만든다...'에너지 고속도로' 중추 기대 효성중공업, 2500억 규모 초고압 변압기 공장 신축 #1심 #조석래 #효성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