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자 바꿔치기·업체 뒷돈 이마트 前직원 실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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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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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마트 내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데 가담하고 광고대행 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이마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게 "경품 당첨을 기대하며 참여한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며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마트에서 시행된 경품 행사와 관련해 행사 진행자와 공모해 경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35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고객이나 사회 일반에 안긴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경품을 빼돌리는 데 일부 관여하고 개인정보 취득 과정을 주도한 건 아니라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유상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마트 내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린 경품행사 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씨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자동차 3대(7050만원 상당)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품행사에서 358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모집됐다.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광고주를 독점 공급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9억9000여만원을, 이마트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매장 내 카드 모집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카드 모집인에게서 9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같은 광고대행 업체에서 19억4000만원을 받고 카드 모집인이 건넨 돈을 이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직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9억8229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1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광고대행 업체 대표 신모(52)씨와 직원 윤모(49)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카드 모집인 양모(51)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며 '당첨자 바꿔치기'로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행사대행업체 직원 이모(49)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짜고 회사자금 2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이 회사 운영자 전모씨(59)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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