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8일 동구마케팅고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의 횡령 및 방만한 운영과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비롯해 총 1억5024만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공개했다.
서울교육청은 감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 등 신분상 처분 요구와 수사의뢰를 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 ․ 보전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2012년 감사 시 동구마케팅고 학교법인에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으로 2011년 법원판결 받은 학교직원을 2011년에 퇴직 처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당연퇴직 처분요청을 하고 4회에 걸친 시정촉구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해 비리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또 동구마케팅고 학교법인이 법인 회계에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8267만8200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 횡령했다가 제보교사의 문제제기 이후인 2014년 6월 16일 8250만원을 법인회계로 반환하고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 학교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전 이사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등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해 6757만1240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기간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감사 중 전례 없는 감사활동 방해 행위가 다수 이뤄졌다며 ‘특별감사단을 환영한다’는 플랫카드를 교내에 게시하고 수시로 감사장을 촬영했으며 시민감사관이 검토 중인 자료를 가로채 옆으로 옮기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가 교내 메신저가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한 컴퓨터를 감사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후 공지사항을 발송해 놓고 감사자가 이를 몰래 열람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정당한 감사활동을 ‘교원 협박’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진정하고 유포하는 등 감사활동 방해가 극심해 관련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 학교의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 중단에 이어 지속적으로 학교법인과 학교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해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이 3%로 다른 비교 대상 학교들의 공문서 대국민 공개비율 44~6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일부 학교법인 운영자와 학교 교직원의 비리로 인해 해당학교 교직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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