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신청시기가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직불금 신청은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접수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농업인 편의에 따라 읍·면사무소(농지소재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주소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쌀고정직불금은 지난해 쌀값과 상관없이 ha당 평균 100만원(잠정)이 지급되며,쌀변동직불금은 전국 쌀 평균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85%를 보전해준다.
지난해 지정 밭작물 26개 품목만 ha당 4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 작물은 ha당 2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해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ha당 40만원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종사하는 농업인이거나 농산물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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