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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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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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가까운 구·동에서 상속재산 확인 가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15일부터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 자격범위도 3순위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자격범위 또한 현행 1·2순위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포괄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시민들이 한결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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