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이곳저곳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자격범위 또한 현행 1·2순위에서,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포괄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으로 시민들이 한결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