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 추진된 것으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 중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해야한다.
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실태 조사, 공상 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방안과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라며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재난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순직 소방공무원은 지난 2011년 3월 소방헬기 추락으로 정비사가 가장 최근 기록이며, 공상자는 2013년 18명, 2014년도 6명, 2015년 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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