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이란, 전방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교육혜택에서 소외돼 왔던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04년부터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총 4,100여명의 군인가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과 군인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동일 또는 유사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관련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포함)이다.
도는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당므달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비지원 4천만 원, 자부담 4000만 원 이상 이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보육교사(3급), ▲방과 후 아동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아동상담사 교육과정 등을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031-8030-3133)으로 문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