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고령화 및 급․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간병이 요구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도에서 지정한 병원에 입원한 군민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공동간병이 필요한 군민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사람(직장인 가입자 3만9940원, 지역가입자 1만6100원) ▲긴급복구지원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다.
대상자는 다인병실 이용 시 연간 30일(최대 45일) 범위 내에서 24시간 무료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으로부터 복약,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봉 및 활동보조 등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올해의 경우 충남도내 15개 의료기관 외에 시․도립노인전문병원 5개소가 추가로 지정, 시범 운영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는 등 지역 지정병원과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병비 신청 방법 및 협약 병원 안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정병원 원무과 및 예산군보건소 진료팀(339-8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전문병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치매․중풍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의 수혜기회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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