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강력한 징수의지로 자주재원 확충 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책임징수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사해행위 체납자 법칙행위 조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지난 1월부터는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 시 체납세가 있을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간접처분을 병행해 체납세 징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채권추심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총4명의 채권추심원이 현장 징수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체납자 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도입, 동산경매 교부 청구를 통한 체납액 징수, 지적재산권 및 조합 출자금 일제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거둬들이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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