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원(더민주·의정부갑)은 3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경천절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9월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경전철 국비지원 조항의 처리는 보류돼왔다.
문 의원은 김민기·민홍철 의원 등 경전철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전철 국비 지원 관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국토위와 법사위는 논의 끝에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 타당성 여부에 관여했다는 점과 정부도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근거 마련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근거로 정부지원이 가능한 첫발을 띄었다"며 "앞으로 재무·행정적 지원방법을 찾아 의정부경전철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함께 온 힘을 기울여 준 김민기 의원, 민홍기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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