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3자 변제안'을 최초로 제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7일 "일본 조야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도 논의했고, 양해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우경화 경향이 컸고, 국내에서도 반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제안과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는 차이가 있다면서 "핵심은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했다"며 "그런데 그쪽(일본 피고기업)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한국 정부가)제3자 변제밖에 못 하는데, 이 경우 대법원 판결을 엎는 것이라 사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한 것이 아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문 전 의장은 "재단 관련 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재단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면서 "재단이 일본에 법적 구상권은 가지되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방점이 미래지향에 찍혔다는 점은 같지만, 과거를 직시한다는 부분이 다르다"며 "지금 방식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과거를 얼버무리는 것이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너무 서두른다. 바늘을 허리에 매어선 못 쓴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문 전 의장이 제안한 방식은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의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2+2+α(알파)' 방안이라 불렸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제3자 대위변제 아이디어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아이디어"라고 강조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