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센트 기념품과 메달이 '오바마 봉사상'…사기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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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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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벌금 700만원, 조모(57)씨와 김모(5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1년 2∼3월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주는 봉사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고 성인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29명에게 1억282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 명의로 자신들이 만든 단체 회원에게 봉사상을 수여하는 것처럼 꾸며 수상자를 모집하고 워싱턴의 한국식당 등에서 수상식도 열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산 85센트(한화 940원)짜리 기념상장과 7달러(7700원) 상당의 메달을 피해자들에게 주었다.

이들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 형량을 유지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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