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해상을 관할하고 있는 군산해경이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중국어선 2척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8일 오전 8시경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91해리(약 168.5km) 해상에서 EEZ 어업법 위반(정선명령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노OO(무허가, 30톤, 유망) 등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우리 EEZ 내측 해역에 진입한 것이 경비함 레이더에 포착돼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였으나, 수회에 걸친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선박에 강제 승선한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는 것.
해경은 나포된 2척의 어선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강제 압송하는 한편, 각각 5천만원씩 최대 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EEZ에서 조업 허가된 중국어선도 타망(저인망)의 경우 4월 16일, 위망(선망)은 5월 1일, 유망(자망)은 6월 1일 이후에는 일정기간 조업이 금지된다”며 “휴어기를 앞두고 어획량을 속이거나, 무허가 운반선을 이용해 조업한 어획물을 이적․운반행위, 무허가 어선이 허가어선들과 선단을 구성해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군산해경에서 단속한 EEZ어업법 위반 외국어선은 모두 85척으로 담보금은 75억 5천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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