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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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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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만65세 이상 4.3%에서 2018년까지 7.8% 확대

[사진=부산시]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상호간 협조를 통해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률 4.3%를 2018년까지 7.8%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 높여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판정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입소 등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부산에서는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4만 7,510명이 신청하여 2만 3,902명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부산은 7대 주요도시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비율은 4.3%로 전국평균 6.3%에 비해서 가장 낮고 등급신청에 대한 인정률 역시 전국 평균 59%에 비해 매우 낮은 49%를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재활및돌봄서비스를 강점으로 하는 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재가서비스-요양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 순으로 치료받는 노인의료복지체계가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노인인구가 많은 부산시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등급판정이 이뤄질수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인정심사 방법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추진해 소비자들이 비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며 2016 복지·재활·시니어 전시회(6. 30.~7. 2. 벡스코)에 요양시설 참여해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로써 까다로운 장기요양등급으로 타 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러 가거나, 등급 없이도 입소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의료역전현상의 노인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자체부담금을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신고시설에 대한 요양기관 지정을 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 많은 노인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릴수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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