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과 외부창호 등을 적용해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그간 국토부는 저층형(7층 이하)과 고층형(8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만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개별 건물 단위로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단지 단위로 확장해 한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용적률을 15% 이내에서 높여주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도 우선해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를 신축·재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개인·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참고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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