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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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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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15% 이내에서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1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과 외부창호 등을 적용해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그간 국토부는 저층형(7층 이하)과 고층형(8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만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개별 건물 단위로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단지 단위로 확장해 한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용적률을 15% 이내에서 높여주는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도 우선해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를 신축·재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개인·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를 참고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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