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통시장 활성화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3-14 0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성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한다.

시는 분당구 서현동 범한프라자시장과 구미동 미금현대벤처빌시장 주변을 11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2곳 시장 경계로부터 1㎞ 내에는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제한된다.

입점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치게 돼 있어 사실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의 진입은 어려워진다.

시는 앞선 2011년 1월 12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현대, 남한산성, 돌고래 등 시장 주변 22곳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범한프라자와 미금현대벤처빌은 점포 50개 이상, 토지·건물주·상인 동의 등 요건을 갖춰 성남시가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전통시장으로 인정한데 이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하게 됐다.

한편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4곳으로 확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 대규모 점포 간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