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하는 브로커에게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공포돼 6월 시행을 앞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미등록 브로커의 해외환자 유치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시행규칙은 여기에 더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얻은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신고자에겐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단속에 나서 불법 브로커에 철퇴를 가할 계획이다.
합법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나 의료기관은 정부에서 받은 등록증을 환자의 권리 등과 함께 게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유치 업자나 유치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에는 병·의원의 경우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4월부터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 환급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공항과 항만, 도심의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에 환급 창구가 마련된다.
내년 3월까지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 미용성형이나 피부과 시술을 받은 외국인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법은 면세점·국제공항·무역항 등에의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되지만, 시행규칙은 성형외과·피부과에 광고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공항과 무역항의 경우 특정 진료 과목이 전체 의료광고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에는 진출 내용과 시기, 지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관련 계약을 하거나 국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