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분양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아르누보씨티 뉴욕지사장 김모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하고 지명수배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아르누보씨티 측이 2007년∼2010년 서울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콘도미니엄 호텔을 개발·분양한다며 미국 동포 14명에게서 74억4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주범인 아르누보씨티 회장 최두영(62)씨는 도피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제주도에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이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적발해 추가 기소했다.
최근 검찰은 공범 김씨가 교민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과정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2006년 초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 분양 업무를 맡자마자 그해 초 미 동부지역에 한인 방송국을 설립했다. 김씨는 방송국 사무실에서 교민들로부터 분양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공신력 있는 방송국이 분양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의심 없이 돈을 주는 것을 노린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씨에 대해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기소중지 상태인데도 수시로 미국과 국내를 오간다는 첩보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