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소·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선별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들어간다. 또한 단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8세금징수과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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