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4일 서산시의회가 제출한 ‘서산시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감사청구사항(공익감사)에 대해 서산시의 민원처리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서산시의회에 통보했다.
앞서 서산시의회는 지난 1월 25일 임시회를 열고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제출한 ‘동문동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청원’을 원안 가결하고, 임재관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감사원 감사 요청건’도 의결해 지난달 4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 실시 결정’ 통보에 대해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관련법상 ‘공익감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감사원에서 나온다 해도 별다른 성과를 얻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감사원 감사청구조사단 소속 한 감사관은 “서산시의회가 제출한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또한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사업주체가 법을 지켰는가와 서산시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감사는 서산시가 감사청구사항 중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주체와 사업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불문하겠지만 만일 잘못했다면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정’ 소식을 접한 민원인(일부 조합원)들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공정한 감사를 기대한다”며 “향후 대응방안 등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