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환급 전용 보청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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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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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라이트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환급 전용상품 ‘레가토’ 선봬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보험 급여 인상으로 보청기 업계가 활기를 띄고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제 51조)에 의거, 장애인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게끔 하고 있다. 보청기는 보험급여비가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 품목으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5년에 1번 보청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 없이 보청기 구매가 가능해진 청각장애인들은 물론이고, 보청기 업체들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보청기 전문 기업 딜라이트 보청기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환급 전용 보청기 제품 ‘레가토’를 내놓았다.

레가토(legato)는 귓속형 8채널 디지털 보청기로, 전방향성 마이크로폰, 원 터치 양이 통신, 피드백 제거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폰 소음감소 기능은 사용자의 어음분별을 방해하는 잡음과 외부 소음 등을 제거 및 감소시켜 상대방의 말소리를 또렷하게 알아 들을 수 있게끔 돕는다.

레가토는 청각장애인 등록자가 보청기를 구매할 때 국가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31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이 레가토를 구입한다면 추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 청각장애인의 경우 자기부담금 13만1000원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딜라이트의 구호림 대표는 “음악용어인 ‘레가토’는 음과 음 사이가 끊이지 않게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레가토의 뜻처럼 청각장애인에게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이어주고 싶은 딜라이트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딜라이트 보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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