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前수석 "사회적 물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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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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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정에서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한모씨에게 "옆에 계신 피고인까지 법정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이 아니고 잠깐 운전대를 잡은 것"이라며 "대리기사에게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가 바로 자백한 점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올해 1월 벌금 700만원 처분으로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건 당시 대리기사도 거짓 진술로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이 사건 당일 반주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오던 중 집 근처에서 차가 많이 막혀 대리기사에게 미안한 마음에 내리라 하고 직접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갑자기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이 와서 차를 살펴본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조 수석은 당시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에 체포된 뒤 대리기사가 오자 순간적으로 대리기사가 계속 운전한 것으로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를 제안했고 대리기사가 이를 받아들여 함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에게 다시 벌금 700만원을, 한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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