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조재윤,송중기 있는 무너진 건물 철거시도!살인미수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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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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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태양의 후예[사진 출처: KBS 태양의 후예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17일 방송된 KBS 태양의 후예 8회에서 지진이 발생한 우르크 발전소 공사장 관리자인 진영수(조재윤 분)가 유시진(송중기 분)이 생존자들을 구하러 무너진 건물에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유시진이 들어간 무너진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려 해 유시진이 죽을 뻔한 내용이 전개됐다.

이날 태양의 후예에서 진영수는 아구스(데이비드 맥기니스 분)으로부터 “오늘 내로 보석을 갖고 오라”는 협박을 받고 유시진과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무실에 있는 보석을 꺼내기 위해 유시진과 생존자가 있는 무너진 건물을 철거하려 했고 유시진은 떨어지는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서대영(진구 분)에 의해 기절했다.

그러면 현행 법상 진영수는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서대영은 진영수를 주먹으로 때렸고 진영수가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박병수(김병철 분)는 “군사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영수는 민간인이고 우르크는 강진이 발생한 상황이지 전시도 아니기 때문에 진영수를 군 형법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영수를 형법상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진영수는 무너진 건물 안에 유시진과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려 했다.

그렇게 하면 지진으로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이 무너져 안에 있는 유시진과 생존자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진영수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런 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진영수는 단지 보석을 구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이유로 진영수는 형법상 유시진과 생존자, 즉 최소한 두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 KBS 태양의 후예는 매주 수목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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