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로 홍일표의원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 터진 선관위의 홍일표 의원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고발과 관련해 홍후보가 당헌 당규를 위반해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중효예비후보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서 “인천시선관위가 홍일표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새누리당 당규 9조8항,1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선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관위의 결정이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예비후보는 또 “홍일표후보가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가 당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정치공작을 했다는 흑색선전을 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사법기관에 고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이같이 신의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본선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제 자신인 만큼 당의 재심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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