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국민의당, 원내교섭단체 신청서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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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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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민의당이 18일 오전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국에 원내교섭단체 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 교섭단체등록은 신청 후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된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관계자분들이 교섭단체등록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교섭단체 구성일자는 지난 17일로, 이날부터 교섭단체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정호준, 부좌현 의원을 영입하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요건인 의석 20석을 넘겼다.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원 수가 조정되고 당 소속 의원들은 각 상임위 간사로 활동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은 선거보조금 지급일인 28일까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면 19석 기준보다 46억원 더 많은 7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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