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뜻하고 건조한 봄철 맞아 산불예방에 두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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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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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적발시 3년 이하 징역·과태료 부과

[사진제공=서울시] 도봉탐방지원센터는 지난달 26일 도봉산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따뜻하고 건조해진 봄철을 맞아 서울시가 산불방지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강한 바람으로 인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등산객 유입이 점차 늘어나 산불방생 요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의 사례를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3건으로 6.6ha 면적의 피해를 입었다. 그중 3월부터 5월 사이에 70%인 37건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 담뱃불 및 소각 등에의한 실화가 3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산림 관련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감사원 등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현재 산불신고단말기,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초동진화체계를 갖춰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이다. 또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소지자 단속과 산불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방화든 실화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담배를 피울 땐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아름답고 울창한 푸른 숲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 및 감시에 시민들 모두가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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