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주호영 “23일까지 지켜본뒤 탈당, 무소속 출마…유승민과 연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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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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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된 주호영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사정 변경이 없다면 탈당 후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된 주호영 의원은 오는 23일까지 사정 변경이 없다면 탈당 후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자진 사퇴' 압박을 받으면 사실상 공천 배제가 유력시 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대구 동구을)과는 연대 계획이 없고, 당선된 뒤에는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무성 대표가 당헌·당규에 위반한 공천에 대해선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23일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오늘 오전에 제출할 가처분에 대한 결과도 본 뒤 23일 오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공천권과 또 대구 시민의 자존심이 무참히 훼손된 데 대한 저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3일엔 탈당을 결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과의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만약 유승민 의원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다면 연대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답하면서 "그분들은 예를 들면 대통령과 조금 각을 세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 있고 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과 관계가 나빠 그런 것(공천배제)이 아니니 무소속 출마 뒤 당선되면 복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공직후보자 심사와 관련한 당규 8조 5항에 근거해 이날 오전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당규에는 △추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추천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해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단수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우선추천지역에 단수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하도록 한다.

주 의원은 이들 세 가지 경우 중 자신이 첫 번째에 해당된다며 "단독신청의 경우 공관위에 공천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공관위가 나를 컷오프(공천배제)할 권한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3인방이 결과적으로 20대 총선 공천에서 모두 낙천한 결과에 대해 "도저히 같이 묶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규정에 안 맞게 이렇게 억울하게 탈락됐고, 김재원 의원은 상주시와 선거구가 합쳐지는 바람에 (낙천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사고(욕설 파문)가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무특보 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묶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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