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산불 내면 산림보호법 엄격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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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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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방화로 산불 낸 50대 방화범 구속수사 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인 3~4월을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산림보호법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불은면 삼성리 혈구산 정상 인근에서 화기물을 이용해 불을 놓아 산림 0.5ha의 피해를 낸 50대 방화범이 현장 인근에서 검거되어 검찰구속 수사 중에 있다.

매년 3~4월에는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이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입산자 실화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이다.

군은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초기 진화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1]


강화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은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으로 군민 모두가 보호하고 가꿔야 할 관광자원”이라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소각 행위와 화기·인화물질을 지니고 산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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