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시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유도하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에 영농폐기물(농약병,폐비닐) 수거방법 등을 각 읍면동 사무소와 연계해 홍보하여 농민들이 배출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수거를 위해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류에 대해서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금(100원 상당/kg)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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