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뤄져야" 여가부, 국민공모 우수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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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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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상 고속버스 임산부 좌석 표시, 성별 고정관념 개선 법령 정비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혼한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하고 개선되길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자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권고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 국민들로부터 총 67건의 과제가 제안, 3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최종 10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공모 주제는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생활 체감형 개선 과제(남성 또는 여성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생활환경 및 정책 등) 3가지다.

최우수상은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을 병역의무를 마친 직계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로 정한 가부장적 가족관이 내제된 법령 등 성별 고정관념을 포함하는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비하자는 내용이 뽑혔다. 또 고속버스 임산부 좌석 표시 의견도 포함됐다.

장려상은 총 7건으로 주로 돌봄 및 육아와 관련해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중 1인 여성 가구주 등도 포함시키자는 '성인지적인 정책검토'도 있었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대국민 공모로 많은 의견과 요구를 직접 수렴하면서 체감형 과제도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며 "국민 모두 동등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적극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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