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221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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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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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개 안건 심의

[연천군의회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제221회 임시회를 24일 개회하여 30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건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개 안건이다.

연천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본예산 규모 3,295억 8천만원보다 436억 630만원(13%)이 늘어난 3,731억 8,63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군의회에 심사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임시회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2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또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검토를 거친 후,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종만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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