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국토·법무부, 경찰·관세청, 인천·한국공항공사, 서울 메트로·도시철도공사 등 관계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앞으로 ISIL(이슬람국가)이나 그 추종세력들이 국내에서도 반(反)ISIL 동맹국에 대한 보복공격의 일환으로, 상징성이 높고 대규모 인명살상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대상의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테러 대책을 강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국내 공항과 지하철, 외국인 밀집지역, 폭발물 제조 위험물질 취급시설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도시복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테러 대비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 정보기관과 공조해 수집한 테러관련 정보를 유관부처와 신속히 공유하고, 테러위험인물 및 외국인테러전투원(FTF)에 대한 국내입국을 차단키로 했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관리와 ISIL에 동조하는 내국인 및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 파악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테러 관계기관의 임무와 협력업무를 상세히 명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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