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9월 한국에 입국한 C씨는 완전자치를 위한 대정부 투쟁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수배돼 도피생활 끝에 방글라데시를 탈출했으나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가 난민신청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박해로 볼 만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1심 때 진술을 번복했다"며 "반정부 활동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글라데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사실 등을 보면 박해 경험이나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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