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2017년 2월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에 연천소방서는 청사 및 소방 차량에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연천관내 초등·중학교 5개소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해 ▲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 ▲ 화재조사서 활용 정밀분석 기반 마련 ▲ 취약계층·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 ▲ 주택 신축·거래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 조성 ▲ 관련기관·단체별 역할에 따른 생활밀착형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에서 5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 평균 9,847건 화재 중 주택화재가 1,869건으로 가장 많다.”며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일반주택 화재발생률과 인명피해율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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