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가조작' 기업사냥꾼 구속…검찰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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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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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방송·통신장비 업체 씨모텍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기업사냥꾼' 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명동 사채업자 이모씨와 함께 차입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2009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씨모텍을 인수합병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는 부사장으로 임명됐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4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말을 흘려 주가를 띄웠다.

이후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300억원 가까이를 빼돌렸고 주가 하락 국면을 맞자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뻥튀기했다.

씨모텍은 2011년 9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고 대표이사였던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해 말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뿐 아니라 전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는 4년여간의 도피 행각 끝에 최근 경찰에 자수했으며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해 사건 전말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나도 김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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