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위한 지역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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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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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경찰서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경찰서(서장 김환권)는 지난 25일 지역11개 은행대표들과 서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를 최종적으로 송금하는 은행에서 차단코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주로 피해자인 노인들의 다액 금융거래 사례를 현장 은행원이 유심히 살펴 피해를 차단하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피해자 설득에 어려움이 발생함을 감안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이 신속 출동해 송금진위 조사를 맡는다는 내용이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상주시지부, 상주농협, 상주축협, 상주원예농협, 국민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SC은행, 상주우체국, 상산새마을금고, MS저축은행 등 상주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김환권 상주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단시간에 피해액도 크고, 피해회복도 어려운데 범인들이 외국에 기거하는 예가 많아 잡기도 쉽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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